경제·금융

국민·주택·외환銀 퇴직금 누진제 없앤다

국민·주택·외환銀 퇴직금 누진제 없앤다 내년이후 자율적으로…개방형 공직 계약기간 5년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공적자금 투입은행 외에도 국민, 주택, 외환 등 3개 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퇴직금 누진제도가 내년 이후 자율적으로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 개방형 직위에 우수 민간인 유치를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수수준을 민간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기획예산처 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원회에는 최근 예산처가 밝힌 퇴직금 누진제도 개선대상 33개 공공금융기관 이외에 국민, 주택, 외환은행이 개선개혁을 제출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가 아닌 시중은행들도 노사협의를 거쳐 내년이후 자율적으로 퇴직금누진제도를 개선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가 민간의 참여부진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내 개방형 직위 129개 가운데 10월말 현재 55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임용 완료됐으나 민간인 임용실적은 11명으로 호응도가 낮다. 혁신위는 우수 민간인 유치를 위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채용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시 다른 부처 공무원 위촉을 확대,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제외 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해 지급대상 범위를 70%로 확대했다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환원키로 했다. 성과연봉은 일반 계약직에 대해서는 현행 성과연봉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지급하고 성과연봉을 합친 총 연봉액이 해당 계급의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9: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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