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3∼10곳 복수지역영업은 허용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 등 특정지역에서 음성전화는 물론 영상전화·고속인터넷·CATV 등 종합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오는 10월중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안)를 마련, 17일 발표했다.<관련기사 11면>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를 이달중 확정하고 오는 9월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10월중 사업구역별로 1개 사업자를 승인하기로 했다.
초고속망사업 대상구역은 전국 1백65개 공업단지와 45개 항만, 16개 공항, 2개 수출자유지역과 인천국제공항 등 총 2백29개 지역으로, 초고속망사업 추진기업은 이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한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자를 1개만 승인하되 하나의 신청법인이 3∼10개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수 지역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배후에 지원단지를 두고 있는 경우 초고속망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인근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자의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초고속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통신망의 전송속도 기준을 하향 2Mbps 이상, 상향 64Kbps 이상으로 설정했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