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감사법인 보수내역 공개 4월부터 의무화하기로

일본 법무성은 오는 4월부터 기업이 감사법인에 지급한 보수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감사 보수와 컨설팅료 등 감사 이외의 보수를 주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기업과 감사법인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것. 공개 대상은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 기업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첨부하는 영업 보고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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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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