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매각 장기화] 향후 시나리오는

계약파기땐 국제소송 휘말릴수도<br>금융위는 일단 '매각승인 유보' 명분 얻어<br>론스타, 지분 10%미만 쪼개 블록세일 유력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결과가 무죄로 확정됐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방향이 결정되지만 금융위는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승인하기 어려운 처지다. ◇금융위, 매각 승인 유보 명분 얻어=금융위는 이번 2심 판결로 일단 ‘매각 유보’의 명분을 얻게 됐다.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매각 승인을 늦출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올해 말께로 예정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1심을 거론하며 이에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하는 이상 론스타뿐 아니라 HSBC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론스타 “밑질 거 없다”…블록세일 유력=금융당국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소송 결과까지 보고 나서야 ‘법적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간주하는 한 올해 안에 공개입찰을 통한 정상적인 외환은행 매각은 어렵다. 론스타와 HSBC 간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외환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쪼개 팔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분할 매각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쓴 돈은 모두 2조1,548억원이다.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조8,000억원으로 원금의 85.4%를 회수했다. 51%의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세일하면 현재 주가로 계산해도 4조7,000억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다. HSBC에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조2,000억원 정도 손해 보는 셈이다. 특히 앞으로의 중간배당 등을 감안하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계약 파기 ‘후폭풍’ 예상=론스타와 HSBC가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 가능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HSBC와의 계약을 파기한 후 정부를 상대로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상실 등을 이유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사모펀드인 만큼 투자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론스타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투자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간주돼 역(逆)소송에 말릴 수도 있다”며 “HSBC나 론스타 모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계약 파기에 대한 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회사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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