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형 사모펀드 20일 시판

주식형 사모펀드 20일 시판적대적 인수·합병(M&A)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20일부터 판매된다. 그러나 주식의 대량취득·변동에 대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 당초 예상과 달리 사모펀드를 통해 적대적 M&A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신협회가 마련한 주식형 사모펀드 표준약관을 승인, 20일부터 투신운용사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모펀드에서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단순투자목적이 아니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목적으로 설정된 사모펀드는 이같은 대량주식 취득 및 변동사실을 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사모펀드를 통한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만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목적으로 5% 이상 취득한 후 「5일 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가 금지된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자사주 취득용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가입자가 1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 100억원 이상 규모로 설정되며 동일종목을 펀드재산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고 이 한도 내라면 계열사를 제외한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기는 1년 이상이나 6개월간은 환매가 제한되고 설정 6개월∼1년 이후부터는 매입금액의 50% 이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에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40% 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8: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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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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