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제한적 축소 추진

금감원, 내달초 대책 발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체한도를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ㆍ증권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 전자금융거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인터넷뱅킹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TF팀은 인터넷뱅킹 때 비밀번호 해킹을 막기 위해 주요거래 때마다 35개 코드 가운데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내는 현행 ‘보안카드’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개인고객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비밀번호 생성기는 대당 가격이 1만5,000원 정도로 의무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비밀번호 생성기를 갖추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 텔레뱅킹 이체한도는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으로 금감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현재 5분의1 수준으로 내리기 시작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비밀번호 생성기를 구비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1일 이체한도가 백만원대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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