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악취뿜는 대기업 무더기 적발

악취뿜는 대기업 무더기 적발기준치 넘게 배출 울산 14곳 고발 공장가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몰래 배출하던 코오롱유화, ㈜고합 등 대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돼 사용중지와 고발 등을 당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10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울산시와 공동으로 울산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사업장 및 악취중점관리대상사업장 123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4개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울산석유화학단지내 코오롱유화의 경우 석유제품 원료저장시설 배출구를 통해 악취와 맑은 공기를 섞어 악취가 나는지를 후각으로 판단하는 「공기희석 관능법」상의 기준치인 1,000배(악취와 공기의 희석비율)를 초과한 악취를 몰래 내보내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고합은 석유화학 원료 저장시설과 제품포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구를 통해 공기희석 관능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탄화수소계열 악취를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부과명령을 받았다. 현대정공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돼 악취 등 오염물질이 누출되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온산공단내 대한유화공업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인 검사용시료채취장치와 중간집수조를 설치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한통운은 페인트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6개월마다 악취발생정도를 자가측정해야하는데도 실시하지 않다 경고 및 형사고발을 당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관계자는 『악취배출원인과 사업장 파악이 어려워 악취단속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악취를 배출해 온 사업장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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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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