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대월 54억 주식' 권리자, 철도재단상대 1억원 소송

‘유전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씨로부터 54억원 상당의 주식양도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진 황모(39)씨가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우선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100만원의 주식양수양도대금 조정 신청을 냈지만 철도재단이 지난달 18일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황씨는 지난해 9월16일 전씨가 철도재단에 보유주식 15만4,000주를 84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가운데 54억원에 대한 권리를 전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전씨는 나머지 30억원에 대한 권리는 김모(46)씨에게 넘겼고 김씨는 이 권리가 ‘로비자금’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하고 개인 채무라며 철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1억원에 대해서만 조정 신청을 낸 것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우선 일부 금액만 조정 신청을 하고 수용되면 나머지 금액도 같은 비율로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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