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방병원 5월부터 시범운영

시·도별 1곳이상 선정‥2003년 본격시행오는 5월부터 시도별로 최소 1개이상의 종합병원이 '개방병원'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된다.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이란 동네 병의원 의사가 대형 의료기관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입원실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 보건당국은 3월 중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개방병원은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보편화 돼있는 제도"라면서 2002년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개방병원이 자리를 잡으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가 사라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시범기관을 확정하는 대로 개원의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없나 ◇ 문제점은 없나=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경영수지를 보전해주는 면이 강하다. 다시말해 의료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고 높이기 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입원실 등을 이용, 경영수지를 보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잇다.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환자들의 의료비를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몸이 아픈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당국이 '개방병원 의료사고 책임 법제화'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시원하게 풀지 못하는 의료사고 문제를 또 다른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대난망이다. 특히 정부는 개방병원에 한해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병의원간 '환자 끌어 모으기식'의 무분별한 광고 전(戰)으로 환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의약분업제 도입과정에서 집단폐업 등 의료계가 보여준 형태는 국민건강보다 경제적 이익여부가 절대적인 잣대였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담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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