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8~12일까지 상수원보호지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축사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축사들은 무허가․미신고 운영 8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 소재 젖소 목장은 빗물에 의한 가축분뇨 유출행위로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양돈농가는 방류수 수질기준(T-N 총질소)을 3.5배 초과 방류하다 적발됐다.
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1건, 과태료 부과 6건(830만 원), 시정 지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