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본인 중대과실 아니면 연금감액 위법”

“軍숙소 베란다 창문 청소 중 추락, 예상하기 어려웠다”

군 숙소 베란다 창문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을 모르고 청소를 하다 다친 전역 군인이 상이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과실로 보기 힘들다며 군의 감액결정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장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추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심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씨가 베란다 창문 등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고 손을 대고 있던 창문이 이탈할 경우 추락할 가능성이 드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추씨가 주의를 했더라도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추씨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또한 재판부는 “추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상이연금의 50%를 감액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한 뒤 육군 15항공단에서 유압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추씨는 일요일이었던 2008년 4월 20일 관리장교의 지시에 따라 숙소에서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 바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같은 해 8월 의병 전역했다.

추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주말을 이용한 청소는 개인적 업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추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추씨 부상에는 본인 잘못도 있다”며 상이연금의 절반을 줄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추씨 부상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도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