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재개발 동.호수 확정전 '딱지' 팔아도 양도로 봐야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특정된 후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세 면제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보다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임모씨가 동수원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분양권은 아니지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그 지위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이전단계인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아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를 넘긴 임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분 대상인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6년부터 무허가주택을 짓고 살아오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일대가 88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조합원이 됐으나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인 90년5월 조합원 지위를 김모씨에게 넘긴 것에 대해 세무서측이 양도소득세 등 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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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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