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사실상 좌초

사개특위 시한연장 않고 6월국회로 활동 마감

1년4개월간의 논의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부른 대검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이 사실상 좌초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시한연장 없이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등만 성공한 채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중요한 사법개혁안은 관철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 등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것이다. 사개특위 양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개특위 활동을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17일과 20ㆍ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문제,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대 쟁점사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고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포기한 게 아니라 사개특위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않겠다는 뜻"이라며 "논의되지 않은 것은 법사위로 넘겨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시대적 사명의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나라당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변경돼 논의가 어렵다"며 "연장 의견이 있지만 더 이상 사개특위로는 네 가지 쟁점 사안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연장을 결정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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