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재해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 기금 수는 2007년 2,229개에서 2011년 2,409개로 증가했지만 규모는 2007년 기금 평균 93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작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또 기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범위를 기금 규모의 100분의50에서 100분의20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 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