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개업자 옥외광고물에 실명표기 의무화

앞으로 중개사무소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들에게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실명을 간판 등에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현재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건교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 전액을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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