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세계(이마트)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월마트 4~5개 점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포 매각대상은 월마트 점포 가운데 인천ㆍ부천 1~2개(인천점 또는 계양점과 중동점)와 대구 시지점, 포항점, 평촌점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월마트의 16개 점포 가운데 4~5개를 제외한 11~12개 점포를 인수해 총 95~96개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랜드ㆍ까르푸간 기업결합 심사 당시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점포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시장획정은 대형할인점의 전국 또는 지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했다. 지역별시장은 각 할인점 지점으로부터 수도권과 대도시는 반경 5㎞, 기타지역은 10㎞ 범위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공정위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4~5개 점포를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식적으로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겠다’는 게 진짜 속내로 관측된다. 가뜩이나 공정위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월마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그동안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좋으니 영업할 수 있게 빨리만 결정해달라”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까르푸 32개 매장 중 3개 매각을 내건 조건보다 16개 월마트 매장 중 4~5개를 팔라는 이번 조건이 훨씬 강도도 세고, 신세계 예상치(2~3개)도 웃도는 수준이어서 추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상황을 봐가며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로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일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도 “매각 점포가 너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해하기는 힘들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신세계는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월마트코리아를 최종 인수, 28일 인수금액 전액인 8,250억원을 월마트에 지불할 방침이다. 월마트코리아 직원도 4개 점포 매각과 상관없이 전원 고용 승계한다. 브랜드명은 당분간 별도법인인 신세계마트로 변경해 운영한 뒤 시스템이 안정화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이마트와 합병할 예정이다. 신세계마트 대표에는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이 내정됐다.
신세계는 추석 행사 직후부터 월마트코리아의 내외부 간판과 사인물, 유니폼에 교체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점포 리뉴얼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