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차히터 켜고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금 없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Y모씨(사망당시 34세·여)의 유족가족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단순히 방한(防寒)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켠 것이라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보험은 Y씨가 지난 97년12월27일 휴일을 이용해 자녀들(1남1녀)을 태우고 외출했다 귀가하던 도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파주간 통일로 주변에 차를 주차한 뒤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히터를 켜놓고 휴식을 취하다 곧바로 잠이드는 바람에 질식사한 만큼 이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한 상해보험금등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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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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