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르면 20일께 운항 정상화…15일내 조정안되면 강제중재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르면 20일께 운항 정상화…15일내 조정안되면 강제중재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아시아나, 더는 방관어렵다" 극약처방 •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절차는 • 아시아나 조기정상화 힘들듯 정부가 10일 오후 6시 25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날 발표 이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긴급조정이 발동되자 파업을 중단하고 11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해산한 뒤 12일부터 정상 출근할 방침이다. 조종사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면 아시아나 항공기 운항은 이르면 다음주말부터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장기 업무공백을 감안, 비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행시뮬레이터 교육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쳐 오는 20일께부터 비행기 운항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조정이 내려짐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사협상에 대한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노위는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노사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 강제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중노위의 중재안은 노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노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8/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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