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내년 7월부터 시행결함 5일이내 보고않으면 과태료
내년 7월부터 일반 공산품뿐 아니라 전기ㆍ담배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조기업이 과실에 관계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담배처럼 피해의 증상이 오래 돼 나타나는 제품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제조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4일부터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한 지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에 긴급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리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현행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강형욱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기업들은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기업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증ㆍ공탁 등을 활용해 배상자금력을 확보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의 책임 범위와 결함의 내용
제조물에 책임을 지는 기업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공급업자ㆍ수입업자 등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제조ㆍ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로 정의되는 '제조업자'를 비롯, 제품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자신의 표시를 하는 '표시제조업자'도 포함된다.
또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해 제조물에 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상의 책임으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 등와 합치되지 않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함의 기준은 위험의 빈도, 손해발생의 가능성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 소비자의 손해배상 범위
법률은 기업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그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넘거나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담배처럼 일정 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