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가격담합,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업체들이 최근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틸을 비롯한 17개 철강업체와 철강협회등 2개 관련사업자 단체가 구랍 30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한 기업은 판매가격 등을 담합결정했다는 이유로 8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틸과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등 4개 석도강판 업체, 역시 가격인상률 합의 등으로 2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동부제강, 연합철강, 포항강재 등 3개 컬러강판 제조업체, 또 대리점평가제 등을 시행해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16억여원을 부과받은 포스틸 등이다.
이외에도 인천제철 등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11개 고철 수요업체와 철강협회, 신규 업체의 진출을 방해한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 등도 이의신청을 해왔다.
한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포항제철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모든 기업과 사업자 단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원심결 때도 해당업체들이 과징금 부과에 크게 반발한 바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새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있어 이번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도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