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민자법인에 대해 출자기업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프라펀드의 투자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고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아 출자자 모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모방식으로 펀드설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펀드설립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후 1,000명 이상의 소액주주를 확보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50명 이상의 출자자를 모집해 코스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험회사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취득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생보사의 경우 금지돼있는 비상장주식 취득도 승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돼있는 민자법인이 일정기간후 국가에 귀속되는 SOC시설을 건설,운영할 경우 출자자의 채무보증을 채무보증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SOC민자사업자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사업당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기금이 보증한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과 똑같이 증권거래법상 보증채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프라펀드는 우리나라가 투자대상인 국내펀드의 경우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현재 2,200억원을 출자한 상태이며 아·태지역이 투자대상인 역외펀드는 국제금융공사(IFC), 국제인프라투자회사 등과 구체적인 출자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