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음주운전·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