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터치!장마감공시]고려개발, 110억원 소송 패소

고려개발은 2008년 용인클린워터가 제기한 보장수익금 등과 관련한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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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은 7일 장 마감 이후 공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총 110억원을 2015년 6월 말까지 분할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금액은 고려개발 자기자본의 9.15%에 해당한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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