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수사 실태와 대안은] 사회적 합의 시급 “기업-연구원 갈등조정 틀 만들자”연구원 퇴직후 보상체계 법제화 고려해야무분별한 전직·영업비밀 누설등도 자제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검찰 기소권 남용 허술한 법체계 기술유출ㆍ전직금지 등을 둘러싼 기업과 연구원간 잦은 법적 충돌의 밑바탕에는 회사의 이익과 기술인의 권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액 수십조원→유출사범 척결 강화라는 단순 도식을 넘어 급변하는 경제ㆍ사회환경 속에서 기업과 연구원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는 입법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승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유출사범 단속, 법적 싸움만 부각되고 있지 갈등을 야기하는 전직 이유에 대한 실태분석 같은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 영업비밀 보호냐,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원칙이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들 두 가치를 조율할 사회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간에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유출사범 단속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기업과 연구원간 전직금지계약. 전직금지는 헌법학적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국제경쟁시대에 다른 국가 등으로 영업비밀이 흘러나갔을 때 치명적 국가ㆍ기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첨단기술에 관해 전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직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회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금지 약정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퇴직한 후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전직금지와 관련해 기업과 연구원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올 10월 중 근로계약법을 개정해 퇴직 후 전직금지 연구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는 입법논의는커녕 기업과 연구원간 갈등을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게 기술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기업측은 퇴직 후 전직금지 연구원에 대한 보상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모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퇴직 후 보상이 없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역시 상도의를 벗어난 무분별한 전직, 영업비밀 누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중소 벤처업계에서는 연구원이 공들여 쌓은 영업비밀을 갖고 전직해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벤처업체인 XL광통신의 주홍로 대표는 “벤처기업은 무분별한 전직으로 오히려 회사측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2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