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鄭회장 부자중 한명은 구속할듯

내주초 鄭회장 조사후 일괄 사법처리 예상


鄭회장 부자중 한명은 구속할듯 내주초 鄭회장 조사후 일괄 사법처리 예상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20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 민원실 앞에서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직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위(조사실)에 올라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에 이어 다음 주초께 정몽구 호장을 소환 조사한 후 책임 소재를 가려 이달 말 임직원들과 함께 일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밤 긴급 체포했던 김동진 현대차 총괄 부회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비자금 조성 관여 등 조사= 검찰은 이날 늦게까지 정 사장을 상대로 현대차 비리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부채탕감 로비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글로비스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 2001년 3월 글로비스에 정 회장 부자가 전액 출자한 경위와 이후 계열사의 '물량 몰아주기' 가 이뤄진 배경, 2005년 9월 노르웨이 해운회사인 빌헬름센에 회사 지분 25%를 1억 달러에 매각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정사장의 진술태도에 대해 "메모 형태의 답변 자료도 준비해왔으며 본인이 (언론에) 밝힌 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처리 불가피, 구속여부는 검토중= 정회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그 동안 수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정 회장 부자를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장청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 회장 부자가 그룹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하면 두 사람 다 구속기소하기에는 검찰측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병처리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둘 다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혀 두 사람 가운데 최소 한 명은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진 부회장 총대메나=19일 오후 늦게 긴급 체포된 김동진 현대차 그룹 총괄 부회장은 정 사장이 소환된 날 오후 풀려났다. 김부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현대차가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김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번에도 역시 김부회장이 정회장을 대신해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부회장은 2000년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한 후 2003년에는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 부채탕감 등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현대차 기업비리가 저질러졌을 당시그룹 전반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다. 입력시간 : 2006/04/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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