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 1만2,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8.32%(2,365명)가 ‘법리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69.71%인 8,997명은 ‘기본적인 상식을 배제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11.97%는 모른다고 말했다.
빈도 %
긍정 2,365 18.32%
부정 8,997 69.71%
모름 1,545 11.97%
계 12,907 100.00%
(*조사방법 폴에버(www.pollever.com)를 통한 온라인 조사. 기간 2004.9.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