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 "지배·소유구조 타격받나" 긴장

공정위, 이달중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여부' 최종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안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회사 여부와 현대자동차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 2건에 대한 심결을 마치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공정위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지주회사로 판정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대증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현대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해 현대그룹의 지배ㆍ소유구조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 현대자동차의 내부거래 판결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불법으로 결정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현대차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현대그룹, 고민되는 엘리베이터 지주회사=공정위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지주회사라고 판결하면 현대그룹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 자회사인 현대증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만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주식 12.8%를, 현대증권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5%를 보유하며 현대엘리베이터가 다시 현대상선 주식 17.1%를 갖는 상선ㆍ증권ㆍ엘리베이터ㆍ상선의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해야 된다. 지주회사가 되면 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팔거나 추가로 취득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지주회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며 “늦어도 8월 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 확대되나=경제개혁센터는 지난 6월 자체조사 결과 대기업 가운데 50건의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삼성전자ㆍSK텔레콤ㆍ한진해운ㆍ아시아나항공ㆍ신세계ㆍCJㆍ대림ㆍ효성ㆍ현대백화점 등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 박도하 공정위 시장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경제개혁센터가 주장하는 부당 내부거래 자료를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점도 있다”며 “다른 그룹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현대차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부당 내부거래 규모에 대해 박 팀장은 “현재 조사단계에 있어 내부거래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센터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ㆍ엠코ㆍ오토에버시스템 등과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라는 판결이 나면 지원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공정위 조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그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래저래 8월 말 공정위의 결정을 현대가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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