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등 276여개의 중소 건설회사들이 산업재해가 잦은 업체에게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에 반발, 노동부를 상대로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1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S건설 I토건 등 276개 중소 건설회사들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건설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업계 평균을 웃도는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 6월 900개 건설회사의 재해율을 공표하고 업계 평균(0.57%)을 웃도는 370여개 업체에 대해 7월부터 1년간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전심사에서 0.5~2점을 감점할 것을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S건설 등은 노동부의 재해율 산정방식이 대형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가 파악하는 산재율은 실제 현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파악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사에서 1~2점이 깎이면 사실상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다 신인도도 떨어져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며 “실제 입찰에서는 0.1점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현실을 생각하면 사업주들은 재해가 발생해도 은폐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전문과와 협의, 기존의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