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흡연규제 크게 강화된다

'담배협약' 국무회의 통과…담뱃값 인상·경고문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규제도 상당 부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가격 인상 및 광고의 포괄적 금지 등을 규정한 WHO의 FCTC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FCTC는 오는 5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UN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뒤 90일이 경과한 8월 초에 발효된다. 또 FCTC는 이달 말 현재 전세계 63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발효시점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각종 조치가 취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8월부터 3년 이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뱃갑에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울트라 라이트’ 등의 용어가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의 경고문구를 새겨야 하며 경고문구에는 사진이나 그림도 넣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담배제품과 관련된 모든 광고와 판촉행사, 담배회사의 후원행사 등이 금지되며 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포괄적인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FCTC에는 이밖에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세ㆍ가격정책 ▦실내작업장ㆍ대중교통수단ㆍ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포장지에 원산지ㆍ판매지 등을 표시하는 데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한 ▦담배의 선반 진열 금지 ▦자동판매기 이용 제한 ▦소량포장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담배규제정책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기본협약의 의무ㆍ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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