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정보 제공해도 중개행위"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중개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9)씨는 지난 2003년 5월께 경매 알선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000만여원에 서울 강남의 한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업체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낙찰 후 알고 보니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000만여원을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됐다. 김씨는 결국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를 포기, 보증금 1억2,300만원을 손해본 뒤 공제사업을 하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김씨의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정보 제공도 중개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ㆍ조언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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