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전씨 일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선물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24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대다수 증권사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거부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62곳 중 대여금고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증권사는 모두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 대신, 대우,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SK, 우리,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증권 등이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빌려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로, 증권사도 부수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고객 기본정보, 대여금고 가입 내역ㆍ현황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