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30년이상 장기혜택 준다

정부, 현행 7년서 최소 4~5배 기간연장 검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현행보다 최소 4~5배 늘어나는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11일 청와대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균형발전위의 대통령 보고는 이달 중순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을 최소 4~5배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은 앞으로 최장 30년 이상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세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 관련 각종 조항들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관련 세제혜택 방안을 포함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법인세율 인하폭 등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어 균형발전위의 대통령 보고시점에 이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항구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올 초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 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5년, 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 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고 말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제혜택 외에 지방기업을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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