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BMW 520d를 구입한 오모씨가 BMW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신차를 인도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제조사가 취한 부당이득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에게만 신차 인도 책임을 물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속도계의 속도 표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으로 통상적으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더라도 차량 교환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매매계약상인 코오롱글로벌과 별도로 BMW코리아는 자사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했다"며 "이는 BMW코리아가 묵시적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상 보증인으로서 코오롱글로벌이 오씨에 대해 부담하는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씨는 신차를 구입한 후 얼마 안돼 속도계의 속도표시 바늘이 0km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에게 새로운 차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코오롱글로텍은 "하자보수가 가능하거나 하자가 경미해 판매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오씨는 코오롱글로텍과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BMW코리아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