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시교육청에 주민발의 청구서ㆍ서명인명부 제출<br>교육청, 명부 검증 거쳐 7월 중 시의회 상정 여부 결정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8만 1,855명)’를 넘는 약 8만 5,000여명의 서명을 취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받은 명부의 서명자가 투표권이 있는 서울 시민인지 등을 검증해 7월말까지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등의 사례는 무효 처리되고, 서울본부는 최대 5일의 보정기간 동안 서명자 수를 다시 보충해야 한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청구는 기각된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 학생인권조례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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