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자연예인에 나체 합성사진 유포에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유사행위에 경고의미 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최재형 부장판사)는8일 인터넷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등 사유를 참작해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음란물에 해당하는 악의적 합성사진 유포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의 다른 합성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 2개월을 감경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씨는 여자 연예인 73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242회에 걸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여자 연예인 27명의 사진을 27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박씨와 함께 기소된 허모(37.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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