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기업인 보람상조그룹의 회장이 회삿돈 30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재무부장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보람상조 계열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이사 등의 경영진은 보람상조 계열사인 한국상조보증㈜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보람상조그룹의 대표와 주주를 맡은 최 회장과 부인, 친형 등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해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림으로써 상례에 대한 국민감정을 회장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람상조 측은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