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그 동안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 원거주민을 위한 보호책이 미비했다"며 "재개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입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간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함으로써 세입자가 보상금 등 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해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