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진로CP 무보증매입/“신탁계정 증권투자”… 우회여신 관행

은행들이 진로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종금사를 통해 무보증으로 매입하는등 각종 편법대출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은행들이 한보에 대출해 줄때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대출해준 것보다 한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이같은 우회 여신은 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에도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여신관리체계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이 곧바로 피해를 입게 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신탁계정을 통해 종금사에서 진로그룹 발행 CP를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 진로그룹에 5천억원 이상을 편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금은 종금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진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은행권이 부실을 떠안게 된다. 이같은 거래는 통상적으로 은행과 기업간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종금사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기능만을 수행한다. 은행들이 이같은 편법대출을 일삼는 것은 마진이 높은데다 여신이 아닌 투자로 잡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규모가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 추가로 대출하거나 내부자금운용규정에서 벗어나 대출하는 경우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상 기업여신으로 잡히지 않고 유가증권투자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여신규모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CP매입을 통한 우회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 여신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한솔종금이 교환을 돌려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2백억원짜리 어음도 제일은행이 무담보로 매입했던 CP로 밝혀졌다. 최근 부도처리되는 종금사 어음의 대부분이 은행에 무담보로 매출된 어음들이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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