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제 生保에도 도입… 사망보험금 선지급 확대
현재 손해보험 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생명보험에도 도입된다. 또 종신보험과 암보험 상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가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상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은 6월, 자동차 보험의 표준약관은 8월 중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가지급이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며 사망보험금 선지급은 피보험자의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보험사가 사고조사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가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