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2002년도부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나중에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직장에서 매년 연말에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하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공단에서 발송해 주는 보험료 납입증명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공제받으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