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요금고지서에 관련 위약금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상반기 접수된 통신민원 가운데 ‘위약금 해지비용이 너무 많거나 해지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 통신사업자의 필수고지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고시가 개정되면 사업자는 사용자의 서비스 해지로 인해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약정기간 기산일및 만료일도 표시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알기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고시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