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들의 잇따른 범죄행위가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5일 정보인식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농협중앙회 차장 김용근(43)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관우정보기술대표 류재화(42ㆍ구속)씨를 추가기소하고, I사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농협 고위관계자에게 납품청탁을 한 대가로 류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오모(64)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도 이날 사기조직과 공모,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수표 용지를 사기조직에 제공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로 농협 모 지점 과장 하모(50)씨와 공범 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9월 한씨를 통해 유치한 고객 김모씨가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때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함께 작성토록 유도한 뒤 또다른 공범 김모씨를 통해 고객 김씨의 예금 8억원을 2차례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린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