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을 검토한 결과 진압작전 과정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에 대해 경찰 지휘부의 시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농성자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기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성자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상에 먼저 (진압경찰을) 투입하고 창문과 지상 순서로 투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상에 먼저 투입한 뒤 옥상에 올라갔다"며 "진압계획서도 없고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법적 논란을 이유로 미공개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작전이 개시된 이후에 특공대의 상황 판단이 우선이고 일부 지휘부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재고해 보겠다'라고 한 것은 사고가 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사후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준으로 경찰의 과실 유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발표할 때도 작전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작전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 발생과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특공대원들의 작전 위치에 따라 (화염병 관련)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고 이미 1심 법원이 (유죄) 판단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