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제조원가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성명, 상호, 주소 등 개별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도 영업비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이런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위원회를 열어 원격 영상방식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