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현직 기자가 제공한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해 ‘내부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모 일간지 국제부에 재직 중이던 이 기자는 7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나 5,000만여원밖에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C신문사 국제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U모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P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미지급 대금과 이자 등 8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증권사 주식인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억5,000만원을 주식 편법거래에 따른 차액으로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친분관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언론윤리를 저버린 측면이 있지만 이를 증권거래법 188조에서 금지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씨는 C신문사 기자로 재직 중이던 97년 2월 아남그룹과 외국계 살로먼브러더스증권이 합작해 설립을 추진하는 ㈜연합SB증권의 주식인수 관련 투자정보를 박씨에게 제공하고 7억5,000만여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가 5,500만원만 받자 나머지 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