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가입해지 고객의 예금계좌 등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가 보관중인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 업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지고객 정보 가운데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예금계좌ㆍe메일 주소ㆍ직업 등의 개인정보들은 삭제된다.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해지고객 정보가 별도로 분리돼 보관ㆍ관리된다.
이와 함께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ㆍ관리해야 하며 직원들의 정보 접근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다른 통신사업자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