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취한 엄마때문에 90일된 아기 질식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90일된 자신의 아들을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곽모(3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15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안방에서90일된 자신의 아들이 큰소리로 우는 것이 듣기 싫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며칠째 남편 김모(41)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혼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에 있는 아들이 계속 울자 아들의 입 등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다음날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끝에 17일 새벽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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