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특별법 2017년까지 연장

중기청 "가업 승계기업 상속세 감면" 등 올 7대과제 발표


올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의 기한이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새로 추진할 주요 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세제 등의 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벤처특별법의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관계 부처간 합의를 거의 마치고 3월10일께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는 정부 차원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신용보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교환특례 적용 대상 확대, 소규모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 대체적인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상반기에 향후 10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제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 내년에 벤처특별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 중소업체 창업주가 2세에 경영권을 승계한 가업승계기업에 대해 상속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해 독일대사관 등에 용역을 맡겼으며 3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독일은 기업의 주식상속에 대해 40%가량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 선진국의 경우 가업승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비롯해 상속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ㆍ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벤처특별법은 연장 방침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가업승계기업 세제 혜택의 경우도 가업승계기업의 정의나 요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적지않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7대 과제에는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별ㆍ분야별 DB 수립 ▦맞춤형 진단을 통한 혁신기업화 촉진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미래 유망기술 등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R&D 지원 ▦기술ㆍ기능 인력난 해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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