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 개발방식 큰 시각차

"개발이익 환수" - "인센티브 강화"<br>국회 공청회… 재계-시민단체 쟁점싸고 팽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앞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간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기업도시 개발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 공공성 측면에서 특혜를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이우종 교수는 “민간복합도시 개발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는 제공하되, 과다하게 취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공익적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균관대 법대 이광윤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는 만큼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인센티브를 50%로 정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개발구역 지정주체, 학교 및 의료시설 설치ㆍ운영, 법안의 명칭, 투자자금의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계 측과 시민단체 측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협의매수 비율 50% 규정은 토지매입 기간을 장기화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50% 협의매수비율을 폐지해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쉽게 (토지매수)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명래 서울시민정책위원장은 “민간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면서 “포괄적 수용권을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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