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 환급신청 땐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 열람도 관할과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연계돼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세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해야 해,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 또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ㆍ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이 줄어든다. 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세대 열람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ㆍ멸실 사실에 대해 읍ㆍ면ㆍ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ㆍ군ㆍ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구비서류 폐지나 민원업무 간소화, 온라인 업무 활성화 등을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0년 98억원에 이르며 탄소배출량은 1,857톤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